ISMS 인증이란?

2020. 5. 10. 02:40보안 인증체계/ISMS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란

정보보호관리에 대한 표준적 모델 및 기준을 제시하여 기관 및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활동 등이 객관적인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를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제도

입니다.

 

간단히 말해, ISMS 인증은 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기관이 충분한 보안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ISMS 인증의 전체 체계와 인증 대상자, 인증 기준, 과태료(미인증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증체계

 

ISMS 인증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제도를 관리·감독하는 정책기관입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기관으로서 전체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합니다.
  • 인증위원회는 산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인증결과를 심의합니다.
  • 인증심사원은 심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인증심사를 수행합니다.

2. 인증 대상자

 

인증 대상자는 의무대상자와 비(非)의무대상자로 나뉘어지는데, 의무대상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하고 비(非)의무대상자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의무대상자는 아니지만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非)의무대상자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

 

의무대상자

대상자 기준세부분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비고

대상자 기준 세부분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비고
(ISP)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인터넷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서울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SKT,SK브로드 밴드,KT,LGU+등)
(IDC)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하인 영세 VIDC 제외
(매출액및이용자기준)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매출액 100억 또는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인터넷쇼핑몰, 포털, 게임, 예약, Cable-SO 등 정보통신 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이상 또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상급종합병원 대학교 직전연도12월31일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인증 기준

 

ISMS 인증 기준

 

4. 과태료(미인증시)

ISMS 의무대상자인데 미인증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